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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주 거래업체인 C에 납품하는 K-2 전차, 제독장치, 구난전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튜브, 와셔, 힌지, 플렌지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C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부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화학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주) C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담당검사관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 B 사무실에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를 컴퓨터 파일로 스캔하여 그림판프로그램의 오려붙이기와 잘라붙이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성적서번호 : E)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총 69회에 걸쳐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총 99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1. 6.경 위 (주) B 사무실에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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