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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D에 입사하여 품질관리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거래업체인 현대로템에 납품하는 K-2, K-1 전차, 제독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오리피스, U볼트, 핀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현대로템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9. 경 위 D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품질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를 여러 장 복사하고 숫자‘2’를 칼로 오려낸 다음 위 사본한 시험성적서의 성적서번호와 발행날짜에 위 숫자를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성적서번호 ‘E’와 발행날짜 ‘2012년 11월 8일’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원본시험성적서를 복사기로 여러 장 복사한 후,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0’을 칼로 오려낸 다음 위 복사한 다른 시험성적서에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연실율의 시험결과 ‘22%’를 '2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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