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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주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K-2 전차, 구난전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튜브, 블록, 바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D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부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화학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고, 주식회사 D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담당검사관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19.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구ㆍ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컴퓨터파일로 스캔하여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구ㆍ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대구ㆍ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1. 7.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변경하려고한 숫자가 있는 다른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여 그 숫자를 칼로 잘라내어 원본시험성적서의 사본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요구사항의 ‘G’를 ‘H’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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