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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상무로서, 주 거래업체인 (주)D에 납품하는 K-1, K-2 전차의 군수품인 핀, 볼트, 와셔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주)D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핀, 볼트, 와셔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주)D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2. 3.경 함안군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과 숫자를 다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중 Mn(망간)의 결과치를 ‘0.91’에서 ‘0.78’로 변경, 품번 ‘60730112’, ‘60734129’, ‘60731108’, 'MS20392-7C115'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총 2회에 걸쳐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총 6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 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D으로부터 K-1, K-2 전차의 군수용 부품인 와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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