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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누207 판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021 (2015.0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407 (2013.10.21)

제목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

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춘천)2015누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402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2.

판결선고

2015. 11. 23.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CCC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DDD으로 한 다음 2009. 9. 30. DDD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자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DDD 명의로 된 위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일 뿐 CC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거나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행위 혹은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거나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30,72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공사 수주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로 매수하지도 않은 국민주택채권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익을 부풀려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본잠식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가치는 거의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의 주장

가)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였거나 적어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주식의 현실적 증여라는 처분사유에, 주식의 증여의제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 할 것인데, 두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추가적 변경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므로, CCC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다.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주식을 본인, HHH, 김재두, 정운송, 문만수 명의로 하였다가, 김재두, 정운송, 문만수 명의의 주식을 DDD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EEE, FFF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만 분리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CCC은 DDD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DDD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점, ③ DDD이 퇴사를 하자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아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로 그 명의를 변경한 것이기보다는 DDD의 퇴사로 다른 주주명의가 필요하여 그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그 상호를 틀리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만으로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CCC과 원고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의 확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달리 주주명부의 작성여부에 대하여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09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DDD 소유 주식 39,000주를 2009. 9. 30.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으로서,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를 항시 비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점(단지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실제 주주명부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 증인 DDD의 증언,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김재두, 정운송, 문만수에서 DDD으로 변경하거나 DD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DDD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EEE, FFF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000. 0. 00. 선고 0000고약0000)을 알 수 있으나, 원고는 CCC의 아들인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할 당시 원고는 병역을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CCC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 내지 적어도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9. 3.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852,908,908원이고,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9. 9. 30.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은 CCC 21%, HHH 49%, 원고 30%이므로, 2009. 3. 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9. 9. 30.에도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이 사건 회사의 2010. 3. 1.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227,794,586원으로 2009년보다 증가하였으므로 2009. 9. 30.에는 적어도 같은 해 3. 1. 기준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분비율 대로 배당을 하면 원고와 원고의 모 HHH은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로 인하여 회피되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래 2009. 9. 30.까지 총 49회 445,186,3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체납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국세기본법 제39조), 원고는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는 상태여서, 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제3자 명의로 분산된 것에 대하여 CCC이 2001. 7. 24. 상법개정으로 1인의 발기인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상법개정 후 45일이 지난 2001. 9. 7.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수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법이 개정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6년도 국민주택채권액, 2007년 재고자산계상액, 2008년도 국민주택채권액은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도 사업연도 자본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면 자본잠식상태여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각 자산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2006년도 국민주택채권액, 2007년 재고자산계상액, 2008년도 국민주택채권액이 2007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장부상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자본잠식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고,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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