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심이유의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소장 기재와 다른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제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심청구인이 상고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확정된 항고심심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청구인의 의사는 항고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허법 제178조 ,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결을 한 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재심대상인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특허법 제8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 가 준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심판소는 외연상은 특허사건에 관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구의 조직 및 심판의 성질상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간의 이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어 결국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 특허법 제178조 , 민사소송법 제424조 , 나. 민사소송법 제31조
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피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재심대상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비용은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심판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심판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특허청 심판소에 제기한 특허 제24832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 패소심결이 내려졌고( 1989.12.28. 자 89당18 심결 ) 이에 피심판청구인이 항고하여 다시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심결이 있었으며( 1991.7.25. 자 90항당18 심결 ) 대법원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당원 1992.1.21. 선고 91후1229 판결 ) 위 항고심판소의 심결(1991.7.25. 자 90항당18 심결) 이 확정되었는데 한편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리범위확인심결은 화학분야에 정통한 심판관들이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항고심 심결에 관여한 심판관들은 모두 화학을 전혀 모르는 건축, 기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본건발명과 (가)호 발명의 양 주재료는 물성이 같은 비닐계의 화합물로서 소위 균등물질임에도 서로 다르게 호칭된다 하여 위 심판관들이 다른 물질로 착각한 나머지 심결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왔으므로 이는 특허법 제17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4.7.29. 당원에 위 당원 1992.12.11. 선고 92재후22 판결 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고심 심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피심판청구인의 의사는 항고심 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판결 ; 1984.4.16. 선고 84사4 판결 ;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특허법 제178조 ,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결을 한 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대상인 위 1991.7.25. 자 90항당18 심결 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당원에 잘못 제기한 것임이 명백한바, 한편 특허법 제8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 가 준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심판소는 외연상은 특허사건에 관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구의 조직 및 심판의 성질상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간의 이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