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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22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3.15.(916),912]
판시사항

특허발명이 낚시찌의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사용한 재질이 다른 (가)호 발명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92.1.21. 91후1229 )

판결요지

특허발명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고,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발명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인데 다공질인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의 재질특성상 낚시찌를 물에 뜨게 하기 위하여는 그 표면을 방수 처리하여야함은 당연한 것이어서 낚시찌에 일반적인 방수처리를 하는 기술 자체는 본건발명 출원 전 이미 공지된 것이라 보아야 하겠고 본건발명은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발명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가사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사용한 재료의 물성이 유사하더라도 동일재료가 아닌 한 다른 재료로 방수피막층을 형성한 것에까지 그 권리영역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이 본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오로지 위 낚시찌의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방수처리에 있어 사용한 용액이 본건발명의 그것과 다른 (가)호 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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