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16. 선고 84사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7.1.(731),1015]
판시사항

가. 항소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된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와 변조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상고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처리방법(=이송)

판결요지

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원고, 재심원고

이병일

피고, 재심피고

이해묵 외 10인

주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원심법원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1972.6.2. 선고 71가합2418,5018 판결 ) 다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975.1.31. 선고 72나1765,1766 판결 )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 )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후 원고는 1983.11.20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이 사건 토지소재지 관할 경기도 광주군 제1면장 발행의 소유권증명이 위 면 증명계원인 소외인이 위조한 것이라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1984.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1961.6.29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불기소처분 되었음을 이유로 1984.2.13 당원에 위 당원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 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 므로( 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
심급 사건
-대법원 1979.2.13.선고 75다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