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후4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79.10.15.(618),12170]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89조 제3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자이고 피심판청구인이 위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즉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제3동장의 " 피심판청구인은 수영모자제조실험중 실패로 중단" 이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기재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소기의 완성품을 못만들고 중단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비록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된 수영모자에 관한 의장이나 실용신안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동종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3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못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심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자임이 분명하고 한편 갑호 각증을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1967.8.29. 선고 67후9 판결 참조)임이 인정되는 바 이런 경우는 심판청구인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즉 이 사건 이해관계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원심은 필경 특허법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