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89조 제3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자이고 피심판청구인이 위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즉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제3동장의 " 피심판청구인은 수영모자제조실험중 실패로 중단" 이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기재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소기의 완성품을 못만들고 중단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비록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된 수영모자에 관한 의장이나 실용신안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동종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3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못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심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자임이 분명하고 한편 갑호 각증을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1967.8.29. 선고 67후9 판결 참조)임이 인정되는 바 이런 경우는 심판청구인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즉 이 사건 이해관계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원심은 필경 특허법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