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개의 심결에 대하여 중복 제기된 2개의 항고심청구가 실용신안법 제29조 , 특허법 제120조 제1항 에 의한 병합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병합할 수 있는 2이상의 심판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권자 " 갑" 에 대한 " 을" 의 무효심판청구와 " 갑" 에 대한 " 병" 의 무효심판청구가 동시에 계속한 때 혹은 2개의 실용신안등록권자 " 갑" 에 대하여 " 을" 이 각각의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이시에 제기하여 계속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개의 심결에 대하여 중복된 2개의 항고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까지 병합심리 또는 병합심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창전기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서)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피심판청구인이 1975.9.1에 출원하여 1977.8.23에 등록된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인들이 1977.9.2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고 특허청 심판소가 1977년 심판 제304호(1978.7.10자) 로 위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심결을 하였는바, 심판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1978.8.10 항고심판청구(1978년 항고심판 당 제152호)를 한 후, 그 다음날 위 같은 심결(1977년 심판 제304호)에 대하여 재차 항고심판을 중복하여 청구(1978년 항고심판 당 제154호)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위 각 항고심판 청구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착각하여 동일 당사자의 별개의 심판이라 하여 병합심결의 형식으로 1개의 항고심결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개의 심결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위 1978년 항고심판 당 제154호 항고심판청구(이하 이건 항고심판청구라고 한다)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철하여져 있는 심결서 정본을 보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건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에 대한 어떠한 심결도 하지 아니한 채 위 1978년 항고심판 당 제152호 사건을 심결하면서 그 심결서 좌측 모두에 이건 항고심판청구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만을 중복으로 첨가 표시하고 있음에 불과하다(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위와 같이 동일 당사자간의 한개의 심결에 대하여 제기된 이중의 항고심판 청구사건을 각 별개의 사건으로 오해하여 동일 당사자간의 2이상의 심판사건이라 하여 병합심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의 병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병합할 수 있는 2이상의 심판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권자 " 갑" 에 대한 " 을" 의 무효심판청구와 " 갑" 에 대한 " 병" 의 무효심판청구가 동시에 계속한 때 혹은 2개의 실용신안등록권자 " 갑" 에 대하여 " 을" 이 각각의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이시에 제기하여 계속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등록무효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1개의 심결에 대하여 중복된 2개의 항고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까지 병합심리 또는 병합심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원심결은 이점 병합심리 또는 병합심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적법히 제기된 위 1978년 항고심판 당 제152호 사건만이 항고심판소의 심결을 받은 것이고 이건 항고심판청구는 항고심판소의 적법한 심결을 거친바 없으므로 항고심판소가 이에 대하여 심결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심판청구인의 이건 상고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