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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1997.8.1.(39),2182]
판시사항

[1]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화학관련 심판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화학관련 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6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청심판소 1994. 9. 23.자 93당105 심결 )에서는 (나)호발명과 (가)호발명에서의 사용재료가 서로 달라서 재심피청구인은 (가)호발명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재심청구인은 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에 의하여 (가)호발명과 (나)호발명에서의 사용재료는 균등물임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에서 (가)호발명과 (나)호발명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 위 특허청심판소 93당105 심결 )에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심에 대한 상고이유로 보더라도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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