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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합85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540,640원의 부과처분 중 19,582,4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변호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원고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무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3. 10. 25.까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1. 2013년 제1기 과소신고 수임료를 51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5,273,065원에서 677,273,065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5,388,160원을 납부하였다.

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무장인 B 등이 변호사인 원고 명의로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대한 법무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임료 731,667,781원 중 265,207,273원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66,460,508원(2013년 제1기 108,229,600원, 2013년 제2기 148,024,545원, 2014년 제1기 132,751,818원, 2014년 제2기 77,454,545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수임료 누락액에 대한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를 경정ㆍ고지하였고, 2017. 1.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수정신고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수임료 누락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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