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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11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44,161,2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과 특수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1. 8. 10. 광주 남구 C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8,332,291,46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 전북 완주군 D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7,417,347,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위 각 아파트는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로, 이 사건 시행사가 아파트 전 세대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는 위 각 아파트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하 위 각 아파트를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국민주택에 대하여 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발코니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발코니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6. 7. 5.부터 2016. 9. 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44,161,260원, 2012년 제1기 24,655,980원, 2012년 제2기 63,258,810원, 2013년 제1기 12,704,870원, 2014년 제2기 35,248,170원, 2015년 제1기 62,238,190원, 2015년 제2기 89,592,27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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