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구합122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현재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 17.부터 2015. 1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C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668,945,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무자료로 공급받았고, 같은 기간 거래처 등에 무자료로 가설자재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예금계좌(F,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합계 2,027,839,198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고지세액(원) 귀속 고지세액(원) 2010년 제1기 36,970,686 2010년 16,895,577 2010년 제2기 16,913,027 2011년 제1기 12,737,862 2011년 23,480,794 2011년 제2기 41,883,423 2012년 제1기 36,948,641 2012년 64,114,457 2012년 제2기 81,401,067 2013년 제1기 51,048,273 2013년 47,219,539 2013년 제2기 68,654,748 2014년 제1기 34,036,801 2014년 70,608,677 2014년 제2기 7,952,622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5.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159,018,500원 중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액수를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159,018,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2016. 9.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재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 후 잔존하는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