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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2019누10596 판결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978(2019.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주청-572(2017.04.17)

제목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의 인용)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0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27.

판결선고

2019. 0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43,004,280원, 2012년 제1기 24,440,020원, 2012년 제2기 62,742,880원, 2013년 제1기 10,612,760원, 2014년 제2기 20,130,620원, 2015년 제1기 48,740,320원, 2015년 제2기 73,658,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하고, 13쪽 9행의 "공하여"를 "곱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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