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유
처분의 경위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김포시 G에서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6. 3. 14. 폐업하였다.
2012. 8. 16.경부터 폐업 당시까지 F의 사원은 원고들과 H, I 총 7명이었는데, 그 지분 중 H가 35%, H의 배우자인 I이 10%, 원고 A는 25%, 원고 B는 15%, 원고 C, D, E는 각 5%를 소유하고 있었다.
F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393,980원 및 195,099,9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151,77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0,420,580원, 2012년 법인세 444,403,430원, 2014년 종합부동산세 37,178,820원 합계 795,648,53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3호로 파산선고를 받자, 피고는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F 지분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26.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이 체납한 이 사건 국세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5. 12. 16.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원고 세목/과세연도 납세의무성립일 세액(원 A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 12. 31. 9,189,98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 12. 31. 7,381,100 2012년 법인세 2012. 12. 31. 107,762,230 2014년 종합부동산세 2014. 6. 1. 9,015,400 B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 12. 31. 5,892,020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 12. 31. 28,450,800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 6. 30. 7,015,96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 12. 31. 4,428,610 2012년 법인세 2012. 12. 31. 64,657,270 2014년 종합부동산세 2014. 6. 1. 5,409,230 C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 12. 31. 1,963,870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 12. 31. 9,483,530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 6. 30. 2,338,59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