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경부터 2007.경까지 해외자원개발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부사장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는 D,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이비(이하 ‘이비’라고만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7. 6. 1.경 이비로부터 B의 본점인 F 명의의 계좌로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고,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4억 원(= 11억 원 4억 4,000만 원 - 1억 4,000만 원) 중 E에게 8,000만 원, D에게 2억 8,000만 원을 분배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1억 원, 이비의 상무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게는 나머지 7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알선수수료’라 한다)이 귀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7억 4,000만 원을 추징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위 추징금을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다. 잠실세무서장은 원고가 알선의 대가로 수취한 위 7억 4,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2. 8. 31.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392,087,090원(이하 ‘제1 국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송파세무서장은 2013. 2. 1. 이비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1억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억 원 및 기타 3,000만 원을 합한 1,030,00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