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지( 동물성 폐지방) 유통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4. 11. 25. 경 전 북 정읍시 E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F 주식회사 상무이사 G를 통해 피해 회사에 “ 선급금 1억 원을 주면 F 주식회사에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4,000kg 의 생지를, 선급금 2억 원을 주면 하루 7,000kg 의 생지를 kg 당 350원에 1년 간 공급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간 생지 유통업을 영위해 오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미 H으로부터 4억 원, I로부터 3억 원 합계 7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생지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약 2억 3,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생지를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통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2014. 11. 26. 피고인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 2014. 12. 23. 위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당시 피해 회사의 대금 결제가 일부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지연된 금액이나 지연된 일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생지 공급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고, 명절 등으로 인한 물량 감소 등의 사정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부득이 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