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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2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추징금 9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 보충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I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을 제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I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이 I에게 알선을 제의하고 그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2) 피고인이 I로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에서 주식회사는 ‘㈜’로 줄여서 표기한다.) 발행의 1억 원권 수표를 수령한 시기는 2011. 1. 13.이 아니라 2011. 1. 21.이고, 위 수표는 로비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I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3) 피고인이 I로부터 2011. 1. 19. 수령한 돈은 9,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고, 로비자금이 아니라 AD교회의 경락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이 2011. 2. 15.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내지 피고인이 대납해 준 실사비를 반환받은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1) 법리오해 (가 검사가 당초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7억 원을 수수하였다.”라고 하여 ‘약속 및 수수’의 점으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7억 원 수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원심은 ‘7억 원의 금품 수수와 63억 원 금품 약속의 포괄일죄로서 유죄’라고 하여 63억 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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