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2고합1348 사건】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H상호저축은행(이하 ‘H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 I에게 ‘J 금융위원회 위원장, K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하여 H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주겠다, 그런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달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I로부터 2011. 1. 13.경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11. 1. 19.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각 교부받고, 2011. 2. 15.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L(이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2고합943 사건】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H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I에게 ‘내가 H저축은행의 700억원 유상증자에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제반 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M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700억원을 투자해 올 테니 투자금의 10%인 70억원을 보수로 달라,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700억원의 1%인 7억원을 주고, 유상증자 납입일에 출자한 금액의 9%에 해당하는 나머지 63억원을 보수로 달라’고 말하고, I과 함께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1. 31.경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2. 11.경에 교부받은 2억원과 2011. 2. 15.경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억원, 합계 7억원 중 N회계법인에 지급하라고 건네준 H저축은행의 실사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을 지급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