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8가합578230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4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450,000,000원의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4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대여금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인 이상 채무자인 C이 무자력인 경우에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적극재산은 53억 원 이상인 반면에 소극재산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원고가 C에 대하여 채권(피보전채권)이 있는지와 C이 피고에 대한 채권(피대위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