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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10107 판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51283 (2013.07.18)

제목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사건

2013다21010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1.최BB 2.이CC 3.유DD 4.대한민국 5.OO도 OO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512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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