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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237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2행, 9면 7행 및 16행의 ‘제1지급명령’을 ‘제2지급명령’으로 모두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K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채무자인 K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제1지급명령에 기한 K의 채권자로서 K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K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여부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 제2지급명령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원고의 당시 자산상태, 채권 발생 원인에 관한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 및 진정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서 주장하는 제1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K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사자들의 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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