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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36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2010.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①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의 변경은 청구기초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②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소송요건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의 당사자적격이 없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B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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