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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4 2015가단22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G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G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가 부적법하게 되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4. 6. 9. 사망한 G의 채권자로서 G의 상속인인 배우자 B, 자녀 C, D, E, F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원고의 G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G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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