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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6. 선고 2018고단836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

2018고단8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E 유한회사)

검사

박종근(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J, K, L, M, N, O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각 위해 축산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01. 1.부터 세종시 P에 있는 쇠고기 패티, 돼지고기 패티 등을 제조하는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피고인 D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E 유한회사, 이하 'E'라 함) 경영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제품 생산·판매 등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1. 10. 4. 위 E에 입사하여 2009. 품질관리개발과장을 거쳐 2013. 1. 1.부터 공장장으로 육가공제품의 생산, 제조, 납품과 관련하여 생산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 개발관리, 공무(공장기계 보수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05. 7. 20. 위 E에 입사하여 실험실 담당을 거쳐 2016. 1, 1.부터 품질관리팀장으로 실험실업무, 제품 검사업무 등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납품처인 Q 유한회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장출혈성대장균이 불검출된 쇠고기 패티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한 검사 방법에 의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를 한 후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여야 할 법률상 ·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 우려가 있는 제품의 미회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이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병원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 중 혈청형 O157(H7 포함)에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 스틱 검사(이하 'O157키트검사'라고 함)를 하여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제조된 패티 제품들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배양검사 등 추가 검사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패티에 대한 회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O157키트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도 배양검사 등 추가 검사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O157키트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6.경 피고인 C은 실험실 직원인 R으로부터 2016. 6. 26. 생산 S 제품에 대한 O157키트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미리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O157키트검사 양성이 나온 2016. 6. 26. 제조된 S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미 유통업체로 출고한 패티 제품 등에 대한 O157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해당 제품이 병원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가 1억 7,311만 740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 합계 24,648kg(1,814박스 상당)의 축산물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병원성미생물에 오염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T회사 PCR기계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 E에서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 대한 세종시 가축위생시험연구소 검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어 판매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쇠고기 패티를 납품받던 Q 유한회사로부터 동종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장출혈성 대장균의 특이 유전자인 시가독소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T사의 PCR 기계를 도입하여 시가독소 유전자를 검사하고,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패티 제품만 Q 유한회사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PCR 기계를 사용한 검사 결과 다수의 패티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패티도 그대로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인 C도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의 경우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상으로 판정하여 납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0.경 위 E에서, 피고인 C이 실험실 직원 R으로부터 2016. 7. 20. 생산된 U 패티 제품에 대해 T사 PCR 기계를 이용한 검사한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고 해당 배양액을 배지에서 배양한 균집락에 대한 PCR 검사에서 다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아 위 패티 제품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검사 결과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위 패티의 판매를 지시하여, 피고인 C은 E 출고팀에 해당 제품의 출고를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T회사 PCR기계를 이용한 검사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병원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등 시가 16억 1,085만 9,065원 상당, 합계 229,926kg(16,565 박스)의 축산물 제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유통업체인 V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W사 PCR기계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사의 PCR 기계를 이용하여 장출혈성대장균 검사한 결과, 계속하여 E에서 생산하는 패티 중 상당수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E의 글로벌 본사 X의 담당자인 Y와 상의하여 패티 제품에서 모든 종류의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내 기준 및 Q 유한회사의 요구와는 달리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정한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만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검사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W사의 PCR기계를 도입한 후 1차 검사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패티의 경우에도 재검사하여 위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만 검출되지 않으면 그대로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6.경 위 E에서, 2016. 10. 24. 생산한 Z 제품에 대한 W사 PCR 기계를 사용한 검사에서 시가독소 유전자 양성 결과가 나와 해당 제품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검사를 실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검사 결과를 보고한 피고인 C에게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검사 결과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정상으로 판단하여 위 제품을 유통업체인 V에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6.경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PCR 검사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병원 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등 시가 138억 7,513만 1,858원 상당 합계 1,930,997kg(141,641박스)의 축산물 제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유통업체인 V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해동된 냉동 제품을 재냉동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E 축산물 가공업장에서, 'AA', 'AB' 등을 제조하면서 작업을 위해 이미 해동(영하 2~4℃까지 해동)시킨 원료육 중 사용하지 아니한 원료육을 재냉동(영하 18℃이하로 냉동)하여 보관한 후 이를 다시 해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72,820kg의 원료육을 해동하였다가 재냉동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유한회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증인 AN, R, AO,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대질) 중 AR, AS 진술기재 부분

1. AG, AT, AR, AS, AU, AP, AE, AV, AH, AW에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 AO,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AP, AX, AY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사본(E 유한회사, 단 피고인 B 작성 부분 제외)1) 1. 2016. 6. 28.자 이메일 및 첨부사진, 로그기록(2016. APR-JUN), 2016. 6. 30.자 이메일 및 첨부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부

1. 패티제품 원부재료 사용내역 정리본 1부, 패티제품 생산실적 및 출고내역 정리본 1부, 패티제품 매출자료 정리본 1부, S 및 AA 원부재료 사용내역 발췌물 1부, 생산일보복사본, 해당법률 및 고시내용 출력물, 해당 사진 출력물 1부, 2017. 8. 21.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E의 PCR 장비(Rotot Gene Q) 사진 출력물, 각 사진, 해당법령 위반 조문, 농림축산과 23116(2017. 9. 5.자) 공문 및 가축위생연구소 8712(2017. 9. 7.자) 공문 사본, 출장결과보고(E 위생점검 및 수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알림,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E 자체 품질검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SQMS audit 결과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Finished Product Microbial Test' 및 'PCR결과 리포터', 실험요청자료,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il(EHEC)' ppt -, 'EHEC Hold and Release Program Policy', 'O157:H7' 키트검사결과 양성판정 사진 등 첨부자료, 'O157:H7이 양성이 나오고 TOP STEC에서 eae가 음성인 결과', 'MAX Top 7 STEC' 영문메뉴얼, A 업무수첩 사본 1부, B 업무수첩 사본 1부, C 노트 사본 1부, 이메일 내역 및 첨부자료 각 1부, 이메일 및 이메일 첨부사진, 환경모니터링 장부 사본, Rapidcheck 설명서 사본 1부, 질의회신 관련 공문 1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공문 1부, Y 이메일(2016. 8. 23. 자) 사본 1부, T회사 PCR 검사결과 요약본 및 각 해당 제품 시험결과, 생산일보 등 1부, 컨퍼런스 콜 요청 이메일 출력물 1부, 컨퍼런스 콜 참석자 명단 1부, 컨퍼런스 콜회의자료(Korea uodate) 출력물 1부, 전문가 의견서(AF), 현장조사보고서 및 압수목록, 분류별 판매현황, PCR 검사결과지 출력물 1부 및 시험결과지 사본 1부, T회사 PCR 검사결과, 'Korea update'자료, 각 PCR 검사결과 보고서 및 검사결과 기록, 이메일, 'Korea Update'자료, 원료육 검사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부, 시험결과지 1부, 관련 이메일 1부, complaint report 1부, 원료육 검사일지 1부, 이메일, 이메일 출력물 1부, [별책 1-1~1-4] 시가독소 등 양성 결과에 따른 시험, 생산, 출고 등 관련 자료 각 1부,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 식품안전관리 결과 보고 공문, 해동후 재냉동 위반수량 산출자료 출력물, E 현장사진,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장출혈성대장균 E.coli O157:H7 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식품유래 병원성 대장균의 종류와 특성), 수사보고(용혈성 요독 증후군 관련 언론 보도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 조회내용 첨부), 수사보고(E의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 시험성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조문 첨부), 수사보고(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E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E의 원료육 및 완제품의 검사관련 방법 검토) 및 E 선행요건 프로그램(검사관리) 복사본, 수사보고(E의 대장균(군) 및 E.coli O157 시험방법), 수사보고(냉동 및 해동과정 중 돈육의 식중독 미생물 위험성 관련 학술논문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장출혈성대장균이 냉동 및 해동의 반복과정에서 생육함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자료 첨부), 수사보고(축산물 중 장출혈성대장균 공인 시험방법), 수사보고(E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제품 유통·판매·회수 관련) 및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제품 시험내역 요약본, 수사보고 (세종시 BB과 주무관 AD, 참고자료 제출) 및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부적합 발생알림, 수사보고(국내 설사환자의 병원성 대장균 혈청형 및 병독성 유전자 분포 관련 논문 첨부) 및 관련 논문, 수사보고(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의 병독성과 소 군체형성에 관여하는 요인에 관한 논문 첨부) 및 관련 논문, 수사보고(외국정부 기관 등의 장출혈성대장균 관련 시험법 현황) 및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E의 장출혈성대장균 시험결과 기록지 허위작성 관련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문 등 첨부), 수사보고(C이 Y에게 보낸 stx 등 검출율에 관한 이메일 자료 첨부) 및 이메일 내역 및 첨부자료 각 1부, 수사보고(E의 임대 PCR을 이용한 자체 검사결과 내역 첨부) 및 임대 PCR 검사결과 출력물 1부, 검출제품 시험일지 1부, 수사보고(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첨부), 수사보고(현장조사보고서 1건 추가 첨부) 및 현장조사보고서(AV) 및 압수목록교부서(19번)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위해 축산물 회수 등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2), 제4조 제5항, 형법 제30조(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위해 축산물 회수 등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위해 축산물 회수 등 미조치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축산물"이란 직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지육), 정육(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세절) 또는 분쇄(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⑤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 · 포장 · 보존 · 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 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한자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 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 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 세척 · 건조 · 살균 · 검란 · 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2.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쇠고기패티에 관하여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해당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의무가 없고,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구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017. 11.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방법을 따를 의무도 없다. 이 사건 쇠고기패티 등에 대하여 병원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의 범위는 양성 반응이 검출된 샘플을 채취한 당해 생산 제품량(배치)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쇠고기패티 등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사장으로 경영에만 관여할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기초사실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은 출혈성 장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의 하나로, 인체에 발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그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이 발생하기도 한다. O157:H7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균 중 대표적인 병원체이고, 그 밖에도 O17:H18, O26:H11, O11:H8 등 다수의 병원체가 존재한다.

장출혈성대장균의 원인균은 소, 돼지, 닭 등 가금류의 대변에서 발견되는 시가독소(Shiga toxin, STX)3) 생성 대장균(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STEC)이다. 그 중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病原巢)인데, 도축이나 가공 과정에서 균에 오염된 쇠고기를 충분한 온도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경우 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인체를 감염시킨다.

다. 피고인 D의 검사의무 및 검사방법에 관한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은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위 제33조 제1항 및 제31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은 회수 및 폐기 등 의무의 주체를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그 주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검사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위 제33조 제1항 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6항에서도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병원성미생물 시험절차 및 방법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라.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함은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도10487 판결 참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2015, 1. 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장출혈성대장균 시험 방법으로 대장균 O157:H7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축산물 중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대장균 O157:H7의 규격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확대·적용하여 축산물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 개정 고시부터 대장균 O157:H7과 대장균 O157:H7이 아닌 베로독소 생성 대장균을 모두 검출하는 시험법을 사용하도록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 축산물 시험방법

Ⅱ.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타.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 (3) 시험방법

(가) 장출혈성 대장균

본 시험법은 대장균 O157:H7과 대장균 O157:H7이 아닌 베로독소 생성 대장균(VTEC, Verotoxin-producing E. coli)을 모두 검출하는 시험법이다. 장출혈성 대장균의 낮은 최소감염량을 고려하여 검출 민감도 증가와 신속 검사를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증균 배양 후 배양액(1~2 mL)에서 베로독소 유전자 확인시험을 우선 실시한다. 베로독소(VT1 그리고/또는 VT2)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베로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순수 분리된 균의 베로독소 유전자 보유 유무를 재확인한다. 베로독소가 확인된 집락에 대하여 생화학적 검사를 통하여 대장균으로 동정된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판정한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간이 키트검사에서 O157:H7 대장균 양성 반응이 검출된 원료육은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고, O157:H7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원료육에 대하여 배치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각 제품을 출고한 것이라는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D의 공장에서 2016. 6. 30. 이전에 생산한 쇠고기패티 등에 대하여 O157:H7 대장균을 검출할 수 있는 로머키트를 사용한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 B, C은 3 내지 5개 정도의 배치를 혼합하여 1차 검사를 시행하고(composite test), 이때 2줄의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각 배치별로 나누어 다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sub-lot test), 위 각 배치별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배치를 폐기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② 피고인 D의 공장에서 2016. 6. 26. 생산한 Z 및 S에 대한 간이 키트검사 결과 O157:H7 대장균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는데, 미생물시험 결과를 기재한 로그장부에는 이 사건 원료육에 대한 O157:H7 대장균 검사 결과가 음성(Neg)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composite test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거나 배치별 재검사를 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2016. 6. 26. 생산된 쇠고기패티는 배치별 재검사 결과가 나온 2016. 6. 29. 출고되어야 하지만, 2016. 6. 26. 생산 당일 바로 출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sub-lot test는 이미 O157:H7 대장균이 확인된 혼합 원료육에 대하여 어느 배치의 원료육이 양성 반응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composite test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sub-lot test에서는 모든 배치의 원료육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이 사건 고시는 베로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 반드시 순수 분리된 균의 베로독소 유전자 보유 유무를 재확인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 B, C이 정한 위와 같은 기준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방법에도 명백히 반한다.

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PCR 검사에서 시가독소 유전자 양성 반응이 검출된 원료육은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 A, B, C은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를 위하여 2016.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시가독소 유전자(stx1, stx2)를 검출할 수 있는 T사의 PCR 기계를 사용하였고, 그 후에는 시가독소 유전자(stx1, stx2)와 eae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W사의 PCR 기계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A, B, C은 T회사 PCR 기계를 사용하여 4, 5개 배치에서 채취한 시료로 컴 포짓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각 배치별로 나누어 다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 결과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T회사 PCR 검사에서 최종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의 조치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었다.

③ 피고인 A, B, C은 W사의 PCR 기계를 사용하여 컴포짓 샘플에 대한 1차 시가독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같은 컴포짓 샘플을 사용한 2차 mpx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 중 주요 7가지 종류에 대한 시가독소 유전자와 eae 유전자에 대한 양성 반응이 동시에 모두 검출되는 경우, 각 배치별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3차 mpx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최종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배치를 폐기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위 T사 PCR 검사에서는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④ 피고인 A, B, C은, 시가독소에 대한 양성 반응만으로는 장출혈성대장균의 존재 유무를 확정할 수 없고, 장출혈성대장균 중 주로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7개의 혈청형, 즉 O157:H7 및 O103, O111, O121, O26, O45, O145과 위 각 혈청형에서 부착유전자eae가 모두 검출되어야만 비로소 병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고시는 베로독소(VT1 그리고/또는 VT2) 유전자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불검출로 판정하고, 베로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순수 분리된 균의 베로독소 유전자 보유 유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 고시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7개의 혈청형이 검출되어야만 장출혈성대장균으로 판정한다거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에 있어 eae 유전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나 언급이 없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고시에 정한 기준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품 회수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D의 공장에서 동일한 날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패티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사실, 그런데 각 원료육의 그라인딩 또는 믹싱 과정, 분쇄된 원료육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잔여물이 남아 있게 되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존재하는 사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마다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충분한 세척·살균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 공장에서 그와 같이 매번 세척작업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고, 현실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하여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C과 실험실 직원 R이 검사 결과에 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가운데 '라인청소가 잘 안 되는 듯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양성반응이 검출된 샘플이 위치한 배치와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파악하는데 있어 시간적 오차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이 사건 고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일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 시가독소 양성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검사한 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같은 제품 전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A, B, C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피고인 A, B, C이 각 축산물 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기간, 위 피고인들의 피고인 D에서의 지위 및 업무내용과 이 사건 공장의 검사시설, 이 사건 각 제품의 생산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에게 장출혈성대장균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관청이나 관계 기관에 문의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Q 유한회사(이하 'Q'라 한다)의 직원 AR, AS은, 피고인 D의 공장에서 2016. 6. 1. 생산한 패티 제품에 대한 세종시 가축위생시험연구소의 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이에 2016. 6. 말경 Q, BC, 피고인 D, X 본사가 여러 번 논의를 거쳐 피고인 D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모든 종류의 장출혈성대장균을 검사하기 위한 PCR 검사를 도입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Q, BC, X 본사, 피고인 B, A는 2016. 8. 25. 장출혈성대장균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 콜을 열었다. 이 날 피고인 B는 'Korea update'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O157:H7 대장균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에서 2015년 말 모든 종류의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국 정부의 시험 방법은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한 베로독소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피고인 D은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Korean government changed ground beef micro criteria from E.coli O157:H7 negative to negative for all EHEC at theend of 2015. Korean government test methods started any detection of Vtx1 or Vtx2 is positive for EHEC. We are currently using same methodology as government use(RT-PCR testing). We intended to change the test equipment to the same one that government lab uses. Test kit as well.]

③ 피고인 B는 Q와 국내법에 따라 PCR 검사에서 Vtx1 또는 Vtx2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을 출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본사인 X과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국내법 기준에 따르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D은 T회사 PCR 검사에서 시가독소가 검출된 패티를 Q에 납품하였고, 2016. 10.경부터는 W사의 PCR 기계를 도입하여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만 검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Q에는 이러한 방침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④ X 본사의 Y는 컨퍼런스 콜 개최 전인 2016. 8. 23. 피고인 B 등에게 '모든 장출혈성대장균이 병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독소 유전자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 B와 그 직원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 그들이 정부의 시험을 모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시험 능력에 관하여는 어떤 상세한 것에도 집중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They don't understand that EHEC as an adulterant as a regulation does not make sense given that not ALL EHEC's are pathogenic and just the presence of one toxingene is not good enough and there are no methods out there that can definitively identify all of them. I recommend to B and his team that when they provide update on 25th, just focus on the fact that they are striving to mimic the government testing and not detail anything about the testing ability.).

사. 피고인 A의 공범 여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경영이사로, 피고인 D의 품질관리팀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미생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제품의 폐기에 관한 보고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Q가 국내법상 장출혈성대장균에 관한 기준 규격이 변경되었으니 피고인 D의 내부규정도 이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 Q, 피고인 D, BC, X은 피고인 D이 2016. 6. 1. 생산한 패티 제품에 대한 장출혈성대장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피고인 D에서 생산된 제품에 모든 종류의 장출혈성대장균을 검사하기 위하여 PCR 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위 문제와 관련하여 위 각 업체들이 2016. 8. 25. 컨퍼런스 콜을 열기도 하였는데, 위 각 협의 과정에 모두 피고인 A가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한 시험 방법, PCR 기계 도입 과정, Y와의 협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장에 현장조사를 나왔을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PCR 기계를 숨기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1. 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12,820KG의 원료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일시와 그 해당 일시의 각 해당 원료육 및 분량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는 냉동 원료육을 영하 3도까지 해동하여 작업한 후 남은 원료육을 다시 냉동하였는바, 원료육의 영하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시에서 해동 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품목은 '냉동제품'임에 반해 피고인 A, B가 햄버거패티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육은 '냉동식육'이므로,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B는 냉동식육을 절단하기 위하여 해동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장소, 범행 방법, 횟수 및 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고시의 관련 부분

제2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보존 및 유통기준

마.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사.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 냉동제품 해당 여부

이 사건 고시의 위 마.항은 예외적으로 냉동제품 중 냉동식육의 경우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바,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냉동식육은 해동 후 재냉동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고시는 위 사.항에서 식육의 보존온도에 관하여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해동 후 재냉동 제한 품목에서 냉동식육이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해동 후 재냉동된 냉동식육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마.항의 해동 후 재냉동이 금지되는 '냉동제품'에는 '냉동식육'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원료육은 분쇄한 후 가공하여 가공품을 만들기 위하여 해동된 것인데, 분쇄가 가능할 정도로 해동된 원료육은 설령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생물의 급격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높은 점,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냉동창고에서 핏물이 흐르는 고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예외조항 해당 여부

이 사건 고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였다가 재냉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원료육을 절단하기 위하여 해동한 것이 아니라 원료육를 분쇄한 후 가공하여 가공품을 만들기 위하여 해동한 것인 점, 위 규정은 냉동식육의 절단이나 뼈 등의 제거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짧은 시간 해동하였다가 곧바로 재냉동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냉동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장에서는 -18℃의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상태의 원료육을, 돼지고기 원육의 경우 4 내지 5℃로 유지되는 냉장실에서 자연해동 되도록 놓아두고, 쇠고기 원육의 경우 해동기를 통과시켜 -2 내지 3℃의 상태로 만들어 냉장실에서 보관하였다가 사용하는데, 생산일 기준 하루 또는 이틀 이상 원료육을 냉장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지 아니한 원료육을 다시 냉동하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냉동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해동시킨 원료육 중 사용하지 아니한 원료육을 재냉동하여 보관한 것은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에서 생산된 쇠고기패티 등에서 O157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각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해동된 원료육을 재냉동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식품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축산물의 적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 D에서 제조한 패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Q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관련 직원들에게 PCR 검사 결과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판매된 제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 각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3. 25.경 실험실 직원인 R으로부터 2016. 3. 25. 생산 Z 제품에 대한 O157키트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미리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O157키트검사 양성이 나온 2016, 3, 25. 제조된 Z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미 유통업체로 출고한 패티 제품 등에 대한 O157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해당 제품이 병원성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가 281,681,560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 합계 38,995kg(2,864박스 상당)의 축산물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법정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① 피고인들이 2016. 6. 1.자 제조 S 제품이 장출혈성대장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위 제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6. 11. 2. 제조한 Z 제품 및 2017. 8. 16. 제조한 S 제품이 각 장출혈성대장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일부 제품만 폐기하고 나머지를 출고·유통하였으며, ③ 2015. 1. 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해동된 원료 돈육을 재냉동하였다가 다시 해동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 '서류, 전산정보 이메일자료 및 휴대전화' 부분에는 부적합 패티가 제조된 것으로 최초 확인된 무렵인 2016. 6. 1.부터 2017.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E 유한회사에서 시행된 햄버거용 패티에 대한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출 관련 시험 내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서, 시험일지, 결과기록지, 시험성적서, 시험검사 시약 및 시료, 시약 및 검사용 키트의 구매·사용내역 및 현품, 동 시험 관련 장비의 구매·사용을 기록한 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내이 메일' 부분에는 별지(3-1) 1항 기재 장소에 보관중인 사내메일 중 2016. 6. 1. ~ 2017. 10. 11. 기간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BD, A, B, AP, C, AN이 각각 발신 또는 수신한 사내메일 내역(보낸 편지함, 받은 편지함, 임시 보관함, 수신 보관함 등에 보관된 자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결과기록지, 시험성적서 등의 작성 시점을 2016. 6. 1.부터 2017. 10. 15.까지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위 각 장부 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며, 2016. 6. 1.부터 2017. 10. 11.까지의 기간 동안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BD 등이 발신 또는 수신한 사내이메일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에 사내이메일에 대한 기간 특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항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6. 1.자 E 제조 S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E에서 Q에 통보한 사실, 이후 2016. 11. 2.자 E 제조 2에 대한 자체 검사결과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8. 16.자 제조 S에서도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사실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 건과 관련된 문건 및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메일 압수수색기간을 위와 같이 특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외부이메일의 경우 수신 및 발신 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10. 11.까지 한정하여 발부된 점, 이 사건 영장의 위 각 '압수할 물건' 기재에 대한 문언적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포괄영장에 해당하여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성적서, 결과기록지에 관한 압수수색의 범위는 2016. 6. 1.부터 2017.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D에서 시행된 병원성미생물 검출 관련 시험내역 및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하고, 사내이메일에 관한 압수수색의 범위는 2016. 6. 1.부터 2017. 10. 11.까지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BD, A, B, AP, C, AN이 위 기간 동안 발신 또는 수신한 사내메일 내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 중 로그기록(2016. JAN-MAR), 2016. 3. 29.자 이메일 및 첨부사진(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이라 한다)은 위 영장에서 정한 기간 이전의 시험성적서, 결과기록지, 이메일 및 첨부자료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보 등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수사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또한 R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제384번), AN에 대한 제3회 및 제4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제시하고 받은 진술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 등에 터잡아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R 등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같거나, 적어도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의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R 등이 당시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는바, 위 각 2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출력물을 직접 제시한 상태 또는 그 출력물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한 1차 증거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R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인 R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2016. 3. 25.경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가 281,681,560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등 합계 38,995kg(2,864박스 상당)의 축산물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영채

주석

1) 증거순번 6번, 24번, 47번, 125번은 동일한 문서이다. 확인서의 작성자인 AJ이 2019. 11.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위 서류에 날인한 AZ, AI, BA가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제 중 AJ이 2017. 7. 13. 피고인 D 유한회사가 해동된 냉동 축산물을 재냉동하고 다시 해동하여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20. 4. 7. 법률 제17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1호에 비해 벌금형이 경한 신법을 적용한다.

3) 시가독소와 베로독소(Verotoxin, VTX)는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0호, 2020. 8. 4.)은 베로독소를 시가독소와 동의어로 규정하고 있다[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6 장출혈성 대장균 본 시험법은 대장균 O157:H7과 대장균 O157:H7이 아닌 시가독소(동의어: 베로독소) 생성 대장균(STEC, Shiga toxin producing E.coli)을 모두 검출하는 시험법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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