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7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1. 16.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가 없는 800g 단위 한우찜갈비 132개를 2개의 매장 내 냉동평대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가 없는 800g 단위 한우찜갈비 132개를 2개의 매장 내 냉동평대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증거사진

1. 축산물의 표시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1.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