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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48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가축 도살ㆍ처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5. 4. 22. 08: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닭 도축에 필요한 털 뽑는 기계, 급수시설, 칼, 도마, 냉장고 등의 도축시설을 갖추고 닭을 도축하여 식당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리당 17,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닭을 도축ㆍ처리하였다.

나.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인 오리를 식당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마리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식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로부터 한 마리당 12,000원 상당에 구입해 온 살아있는 닭을 식당 내 칼, 도마, 냉장고, 급수시설 등의 도축시설을 이용해 도축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닭을 도축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도축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11번), 매출처원장(G)

1. 수사보고(순번 17번), F식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가축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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