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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47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가공기준 위반 및 가공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로 인한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성의 인식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가공기준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의 전체 중량 중 35 ~ 40%는 뼈 부위로서 상품성이 없어 사료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어, 뼈 부분은 유통기한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처분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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