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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655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 13]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취급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A이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 13]에서 정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식용란을 보관운반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 또한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식용란을 구입한 피고인 B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용란을 구입하여 호두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014. 11. 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자)항’에서 식용란의 보존에 관하여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 ~ 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자)항’은 ‘가능한 한'은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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