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B의 유통,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B의 홈페이지 (D)와 포장에 “닭가슴살 소시지 저염”, “칠리소스 닭가슴살 NO 염분”, “허브 닭가슴살 NO 염분”, “마늘소스 닭가슴살 NO 염분”, “훈제 닭가슴살 NO 염분”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닭가슴살 소시지의 나트륨은 285.6mg으로 저염분표시를 할 수 없고, 칠리소스 닭가슴살의 나트륨은 88.6mg으로 무염분 표시를 할 수 없고, 허브 닭가슴살의 나트륨은 184.2mg으로 무염분 표시를 할 수 없고, 마늘소스 닭가슴살은 158.4mg으로 무염분 표시를 할 수 없고, 훈제 닭가슴살의 나트륨은 46.8mg으로 무염분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축산물의 성분, 영양가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의 성분, 영양가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입수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1.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2.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