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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도10487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09. 5. 8. 법률 제96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함은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사용인과 공모하여, 브루셀라병 검사를 통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점,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젖소의 7%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이고 그 중에는 브루셀라병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립불능 젖소가 브루셀라병을 비롯하여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주로 소, 돼지의 생식기관 등에 염증을 수반하여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내고,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도축과정에서의 육안검사만으로는 브루셀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브루셀라균에 의하여 오염된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가축전염병예방법]16조 제3항 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2008. 1.부터 젖소 도축시에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기립불능의 젖소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질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법령상 젖소의 도축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브루셀라균이나 그 밖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축산물가공처리법」(2009. 5. 8. 법률 제9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함은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3과 피고인 1, 2 등은 공모하여, 브루셀라병 검사를 통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점,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젖소의 7%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이고 그 중에는 브루셀라병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립불능 젖소가 브루셀라병을 비롯하여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주로 소, 돼지의 생식기관 등에 염증을 수반하여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내고,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도축과정에서의 육안검사만으로는 브루셀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브루셀라균에 의하여 오염된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가축전염병예방법」제16조 제3항 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젖소 도축시에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립불능의 젖소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질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법령상 젖소의 도축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브루셀라병 검사조차 거치지 않아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브루셀라균이나 그 밖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축산물가공처리법」제3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우려’를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가 없이 도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법규정에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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