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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13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5]
판시사항

조연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명보호법 제1조 , 제6조 에 의하더라도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소비세도 면제한다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본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연제의 원료인 메탄올은 납사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하여 제조한 것이고 벤젠, 톨루엔 등은 조경유를 증류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위 원료들은 석유화학제품이고 이 사건 조연제는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가솔린 재생유 등에 15∼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산가리의 배합 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조연제는 그 용도 및 성질에 비추어 휘발유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류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발명보호법 제1조 , 제6조 에 의하면,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하여는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발명보호법상 특별소비세를 과세면제대상 세목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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