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13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5]
판시사항
조연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발명보호법 제1조 , 제6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연제의 원료인 메탄올은 납사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하여 제조한 것이고 벤젠, 톨루엔 등은 조경유를 증류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위 원료들은 석유화학제품이고 이 사건 조연제는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가솔린 재생유 등에 15∼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산가리의 배합 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조연제는 그 용도 및 성질에 비추어 휘발유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류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