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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누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4(1)행,070]
판시사항

발명보호법 제6조 의 소득세와 법인에 대한 법인세

판결요지

발명보호법(폐) 제6조 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태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삭)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발명보호법 제6조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에 의하여 영업세, 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기로 된 우수한 발명품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임을 알수 있는 바, 법인세는 성질상 자연인에 대한 소득세와 같은 것이므로 발명보호법 6조 의 소득세란 법인에 대한 법인세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이 위 발명보호법 제6조 에 의하여 면세되는 우수발명품이라고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동안은 원고가 얻은 소득중 위 발명품의 생산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면세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품이 위 법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우수발명품인가의 여부를 가려보고 그것이 면세품이라면 더 나아가서 원고의 소득중 면세품 생산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얼마인가를 심리한 연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그와같이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발명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한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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