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발명보호법 [시행 1994.03.24.] [법률 제4757호 1994.03.24. 타법폐지]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4757호, 1994. 3. 2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