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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65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5]
판시사항

추계조사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액과 다른 물품세과세표준액의 인정 가부

판결요지

인터폰 제조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구 영업세법 제21조 소정의 영업세 과세표준액과 구 물품세법 제2조 소정의 물품세 과세표준액과는 논리상 당연히 동액이 되어야 하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 조사결정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툰 바 없다고 하여 그와 동액을 물품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고가 1977. 상반기에 인터폰 제조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한 바가 없다면, 그 기간 중 제조 판매한 인터폰의 총 판매대금이 구 영업세법(1977.7.1 폐지 전 법률) 제21조 소정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동시에 구 물품세법(1977.7.1폐지 전 법률) 제2조 소정의 물품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세금의 과세표준액이 논리상 당연히 동액이 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기간 중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금액을 원고가 다툰 바 없고 그와 동액을 물품세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물품세를 과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과세표준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6.12.12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건물주에게 명도하고 인터폰 제조업을 사실상 폐업한 후 1977.4.에는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1977.4.에 피고로부터 물품세 납세증지를 불출받아 금 802,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8.31에야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977. 상반기 중에도 계속하여 인터폰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원고가 위 기간 중 계속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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