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609 (2012.1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773 (2011.12.07)
제목
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
요지
원고와 자회사는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자회사가 원고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고, 원고는 손금산입할 수 없었던 대여금채권 부분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의 형태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면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임
사건
2012누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산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609 판결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원고는 2008. 6. 4. 자신이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5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0000원에 인수하였다가 2008. 12. 29. 유CCC에게 이 사건 신주를 포함한 BB의 주식 전부인 175주를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 0000원[= 취득가액 000원(= 이 사건 신주 취득가액 0000원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25주의 취득가액 00000원) - 양도가액 000원]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였다.
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증액경정
피고는 2011. 7. 1. 위 손실액 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신주에 투자하였다가 집게 된 손실액 000 원 부분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8. 25. 원고에게 2011.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일반환급금) 000원의 국세환급금을 위 법인세에 충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 및 피고의 감액경정 처분
원고는 2011. 7. 26. 위 증액경정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2. 7. '원고가 이 사건 선주에 투자하였다가 입게 된 손실액을 손 금산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만, 원고가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손금산입 하였던 0000원 중 이 사건 신주와 관련된 부분은 000원이 아닌 00000원이므로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000원 중 000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4. 법인세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7. 1.자 법인세 0000원(= 000원 -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I, 5,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BB가 원고의 주주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BB의 주주일 뿐 BB는 원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BB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BB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원고가 속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위 시행령 규정은 2001. 12. 31. 개정 전 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 되어 있었는데,국세청이 위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과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준할 정도의 규모인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과세를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BB가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준하는 경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를 해왔고, 그에 이르지 못 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해왔는바, 피고가 대 규모 기업집단의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설사 BB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다시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BB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BB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BB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를 같은 항 제7호로 변경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BB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원고가 속해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조 제3호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하나로 '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2008. 6. 4.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할 당시 BB의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BB는 독점규제법 제2조 제2 호 가목에서 말하는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로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BB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폰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 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l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l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뭇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BB는 2005.경부 터 2007.경까지 3년 연속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선주를 인수한 2008. 6. 4. 무렵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②BB의 당시 주식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때 시가 가 0원에 불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선주를 액면가의 10배인 1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던 점,③ 원고는 BB가 2008. 2. 1. '공업용 휴대식 용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그에 바탕을 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획기적으로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주를 위와 같은 대금으로 인수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공업용 휴대식 용기'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품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인수로부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8. 12. 29. 유CCC에게 이 사건 신주를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B의 주식 전체인 175주를 0000원에 양도하였던 점,⑤ 원고는 2008. 6. 4. 이 사건 신주 인수 당시 BB에 대하여 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B의 당시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원고의 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써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채권이었던 점,⑥ 그럼에도 원고는, BB가 2008. 6.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주의 인수대금 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 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었던 위 대여금채권 부분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의 형태로 우회적으로나마 손금산입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낸 점,⑦ BB는 2008. 6.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주의 인수대금 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바,이는 인수대금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정상화가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3억 원에 유CCC에게 양도한 이 사건 신주 150주를 그 양도일로부터 6개월쯤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BB로부터 0000원에 인수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한 것'으로 그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 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갑 7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무창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