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446 (2011.12.06)
제목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
요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달리 반영되지 못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1. 7. 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6.부터 OO시 OO구 OO동 1652-32에서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B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 하는 추계신고방법에 따라 2007년 내지 2009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은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에 의하여 실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2011. 6.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후,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기타경비 지출내역 가운데 중복되거나 사업관련 경비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인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각 경정(이하 2011. 7. 1.자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년경 관할세무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여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해왔고, 2007년 8월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는 추계신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인건비, 약품비, 수도광열비 등의 주요경비 외에 기타경비에 관한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평균적인 경비율을 조사하여 정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원고의 경비율이 기준경비율과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실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계신고를 해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보건업(일반내과)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이 OOOO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1998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른 소득률은 아래와 같고, 2003년부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함에 따라 소득률이 10% 내외가 되었다.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신고유형
복식부기
복식부기
간편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소득률
2.41%
22.68%
7.67%
9.09%
10.08%
3)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요경비 외의 기타경비를 추계신고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1) 총수입금액
OOOO
OOOO
OOOO
(2) 필요경비
① 주요경비
매입비용
OOOO
OOOO
OOOO
인건비
OOOO
OOOO
OOOO
②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기타경비
OOOO
(기준경비율 27%)
OOOO
(기준경비율 27%)
OOOO
(기준경비율 28.3%)
필요경비계(①+②)
OOOO
OOOO
OOOO
추계소득금액(1)-(2)
OOOO
OOOO
OOOO
소득률
9.69%
11.66%
11.38%
4)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1. 4. 12. 피고에게, 원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유 및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고는 2011. 4.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현지확인을 하여 원고가 주요경비의 대부분을 '계장별 원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실지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1. 6.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6)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없고,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당초 신고한 주요경비의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용 계좌(전화료, 의사회 회비, 병원 신문구독료) 및 신용차드 사용명세서(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을 통하여 기타경비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 19.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수선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등 합계 O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당초처분 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으로 밝혀진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이하 '1차 제출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8) 원고는 2012. 10. 18. 다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타경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약품비 등 지출에 관한 신용카드사용내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 지영수증 합계 OOOO원 상당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9) 피고는 위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그 중 이미 인정된 것과 중복되는 경비와 원고의 거주지 인근 마트, 학원, 백화점 등에서 사용되어 업무와 무관한 경비임이 명백한 금액 합계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이하 '2차 제출경비'라 한다)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귀속연도
당초 고지세액
경정 결정세액
(2013. 7. 5.)
차감액
소득률
2007
OOOO원
OOOO원
OOOO원
30.2%
2008
OOOO원
OOOO원
OOOO원
32.3%
2009
OOOO원
OOOO원
OOOO원
34%
10) 피고가 1, 2차 제출경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2013. 7. 5. 당초처분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소득률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2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의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 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필요경비의 산정에 있어 적법한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및 그 이후에 주장 ・ 입증한 모든 내역을 검토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지 못한 필요경비가 존재하는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피고가 조사한 총수입금액이 동일하여 총수입금액이 확정적이고,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약품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정확히 확인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주장 ・ 입증한 내용을 최대한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중에서 개인적인 사용이 분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기타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시일이 오래 지나 기타지출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대부분 신용카드 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경비로 상정할 만한 지출항목은 이미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대부분 주장 ・ 제출되었으며, 원고는 증빙이 없어 그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④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경비의 지출을 제대로 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다.
⑤ 기준경비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개별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그 경비비율이 기준경비율과 크게 다를 수도 있다.
⑥ 더욱이 기준경비율은 통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인정된 경비비율이 기준경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실제 경비비율이 기준경비율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⑦ 원고가 복식부기에 따라 실제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한 1999년(1998년은 개업한 해이므로 예외적임)의 경우 소득률이 22.68%였는데, 이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함에 따라 소득률이 10% 내외에 불과하게 되었다.
⑧ 소득률 약 10%는 원고와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치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소득률 약 30%~35%가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1998년경부터 병원을 운영해온 원고가 자신이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 추계소득금액계산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기타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추계신고가 적법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행정권의 불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