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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67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정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2001. 3. 29.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 상호변경되었고, 이하 ‘현대전자’라고 한다)에게 원심판시 연수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원고의 연수원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고려되지 아니한 통상의 연수 교육비용을 지급한 점, 연수원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시점인 연수원 완공 이전에 미리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행위에 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와는 제도의 취지와 판단 기준 등을 달리하므로 구 공정거래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용역비 연체료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현대전자 등 현대그룹 계열사(이하 2항에서는 ‘계열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운영용역을 제공하되 계열사가 용역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을 연체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연체료에 대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용역비 연체료는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계열사를 비롯한 모든 회사와 사이에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열사와 사이에 약정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연체료지급을 약정한 계열사에 대하여도 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연체료 조항을 삭제한 사실, 원고는 용역비 지급을 지체한 계열사에 대하여 연체료를 청구한 적이 없고 미지급 연체료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LG-EDS시스템도 주식회사 엘지화학과 정보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지급 지체에 따른 연체료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용역비에 관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열사 사이에서는 용역계약서상 연체료 조항과 달리 연체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이상 원고의 용역비 연체료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연체료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로 말미암아 연체료채권에 관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한 권리의 발생과 권리의 확정을 혼동한 잘못이 있으나, 연체료채권이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익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권리포기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 초과부분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대여금 미수이자의 연체이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심판시 해외자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의 이자 이외에 미지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도 해외자회사들로부터 미지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해외자회사들의 미지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에 관하여 2000. 12. 31.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518,639,451원을 2000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한 사실을 인정한 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발생한 원고의 미지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채권은 각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그 합계액을 2000년 사업연도 한 해의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상 각 사업연도별 연체이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비록 원심이 위 판단에 선행하여 원고의 미지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에 관하여 대손금 산입사유로서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서의 권리확정이 없었다고 함으로써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미지급이자의 연체이자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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