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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7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2에 의하면,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뜻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만 13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소정의 아동학대범죄, 즉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2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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