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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0 2019노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10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에 따르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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