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의 2호 가목 소정의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 ’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아동관련기관 ’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즉 ‘ 보호자 ’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 제 2호, 아동복지 법 제 3조 제 3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제 2 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I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대화를 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죄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죄 또한 위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이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 소정의 ‘ 보호자’ 나 같은 조 제 7의 2호 가목 소정의 ‘ 아동 학대범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