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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노7089
협박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뜻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죄 중 피해자 K에 대한 2019. 4. 초순경 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는 아동이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죄이어서 애초에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K에 대한 2019. 4. 초순경 협박의 점은 아동에 대한 범행이기는 하나(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3년 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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