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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8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5.(954),2625]
판시사항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0.8.선고 91다4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법원이 석명권행사의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촉구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다른 증거방법의 신청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 당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참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2.9.경 이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해 옴으로써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계속하여 사용해 온 것이고, ② 1988.12.초순경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위 소외 1에게 콩 2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③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소외 2를 찾아와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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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3.2.19.선고 92나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