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0914, 40921 판결
[건물철거등,지분권이전등기][공1993.6.1.(945),1361]
판시사항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대지에 관하여 종전의 민사소송이나 사기피의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대지에 관하여 종전의 민사소송이나 사기피의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향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과 위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68.10.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였고,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을 거쳐 피고가 1985.12.6.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1 등의 점유를 승계하여 1968.10.30.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한편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등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었고[원고 소유의 건물도 피고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위 소외 6이 위 소외 5와 함께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특정부분을 구분 소유하던 중 1982.경 위 소외 5 소유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중 위 (주소 2 생략) 대지부분만을 매수하였고, 피고 역시 위 소외 6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아 알면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위 (주소 2 생략) 대지만을 평당가격을 정하여 매수한 사실 및 피고가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 소유 건물 중 위 (주소 2 생략) 대지상 부분의 철거청구소송에서 일관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대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관련된 사기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6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각 매수하여 소유해 온 경위와 태양, 피고의 위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의 주장이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의 소유자라거나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였을 태도를 나타낸 점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9.선고 92나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