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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15.(912),290]
판시사항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이상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창환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지적도등본), 을 제1호증(구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 및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25.10.5.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도로를 개설한 다음 일반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어 그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이 경과한 1945.10.5.경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이상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소론 당원 판례들은 본래부터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때부터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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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6.26.선고 91나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