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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487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12.1.(909),2678]
판시사항
판결요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추정력이 부인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문기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 다만 이 판결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나 그 법리는 이 사건에도 같다고 보여진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 4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고 달리 그 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거나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3.8.9.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4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5는 위 소외 4로부터, 피고 2는 위 소외 5로부터 각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같은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9.9.12. 소외 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7은 위 소외 6으로부터, 소외 8은 위 소외 7로부터 각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아 1985.1.8. 소외 9에게 매도할 때까지 점유한 사실을 확정하여 각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또한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에만 인정되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소외 6이 같은 목록 제5토지에 관하여 1956.3.경부터 1985.4.24.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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