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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31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2.15.(890),614]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황경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진호 외 1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99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황규명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를 한 이상 그 상대방이 소외 남상호이건 반순룡이건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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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0.8.17.선고 89나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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