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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97]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판결요지

자주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 상고인

평산신씨 평주공파 종중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7.경 이 사건 제1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 1채를 매입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를 개시한 이래 같은 해 10.20.경 위 무허가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적어도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1968.10.20.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개시 시기 및 점유평수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모친인 소외 1이 1973.12.1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대금 18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당원 1992.10.9. 선고 90다27799, 27805 판결; 1993.8.27. 선고 93다1782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매수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의 땅인 줄 알고 있었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매수요구에 따라 원고의 어머니로서 원고와 동거하고 있던 소외 1을 내세워 1973.11.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제1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었으며, 또한 1989.11.10.경 피고들의 종중원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러 찾아왔다는 말을 원고의 처인 소외 2로부터 듣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종중원에게 전화까지 한 적이 있는 사실이 엿본인데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심이 배척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1968.7.2.자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전연 허무의 사실을 주위적 청구로 내세워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그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배타적 지배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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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9.1.선고 92나1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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