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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100;공1979.12.1.(621),12270]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원고가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무조건)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예금 중 미지급 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 금 1,000만원을 대위변제할 의사로써 이 1,000만원을 대금 중에 포함시키는 뜻에서 대금완납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1,000만원은 대금 총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대금 미완납이라 항변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상환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점에 한해서는 불복을 할 수도 없는 취지이다.

그런데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마땅히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고 만일 원심이 소론같이 이 경우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면 그야말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8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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